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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2 (Raised Animals)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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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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