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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법 › 제5편 이행의 확보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4 (Orders for Performance)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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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1. Property-related프r라퍼티-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2. 유아의 인도 의무

2. Theð더 duty두티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a어 young영 child;차일드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3. Theð더 duty두티 to투 allow얼라우 visitationv비지테이션 with위ð드 a어 child.차일드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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