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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가사조사관

가사소송규칙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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