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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가사조사관

가사소송규칙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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