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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결정서의 송달)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9 (Service of Written Decisions)

① 위원회가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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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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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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