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12 (Protection of Rights to Merit Payments)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The right to receive a merit payment may not be transferred, provided as security, or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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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