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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3.5>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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