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6-3 (Medical Aid Support)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Medical aid may be provided to a person, among those who received other support funds under Article 22, wh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cognizes as requiring medical ai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