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대부의 재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41 (Financial Resources for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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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