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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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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29 (Notification of Employment, etc.)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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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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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been빈 discharged.디스차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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