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권리의 보호)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45 (Protection of Rights)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Rights arising under this Act may not be assigned, seized, or provided a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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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