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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 제2절 청문회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증인 등의 보호)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35 (Protection of Witnesses, etc.)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witness윗니스 may메이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at앳 a어 hearing히r링 by바이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ho후 is이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legal리글 rights.r라잇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nse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② 증인ㆍ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ㆍ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윗니스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not낫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photographicf포우터그r래f픽 coverage,커v버r러지 etc.,엣세터r러 or오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a어 hearing히r링 be비 closed클로우즈드 citing사이팅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prohibit프r로히빗 recording,r러코딩 filming,f필밍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photographicf포우터그r래f픽 coverage커v버r러지 or오 close클로우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③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3) A어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윗니스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ther어ð더 thanð댄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estimony,테스터모우니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given기v븐 at앳 a어 hearing.히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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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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