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단체조직의 제한)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10 (Restriction on Organizing Support Organizations)
누구든지 3ㆍ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may, in the name of supporting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5 Uprising, organize a for-profit organization or engage in collective action or individual activ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