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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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