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9조(벌칙)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89 (Penal Provisions)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5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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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