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72 (Exemption from Taxes on Admission to Golf Course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exempt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education tax on admission to golf courses located in special zones,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② 삭제 <2024.10.22>
(2) Deleted.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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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