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71 (Special Cases for Value-Added Tax, etc. on Special Zone Traveler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refund value-added tax on tourism-related goods and services purchased and consumed in a special zone by travelers to the special zone,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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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