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전담기구의 설치)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47 (Establishment of Dedicated Organization)
도지사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Where necessary to efficiently promote projects for fostering special zones, the Governor may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the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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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