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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25 (Use of Games Emblems, etc.)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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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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