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24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No one other than the Organizing Committee shall use the nam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Organizing Committee"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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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