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11 (Exemption from Duty to Purchase Bonds, etc.)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Where the Organizing Committee acquires movables or immovables, etc. for its operation and activities, the duty to purchase various bonds, etc. under related statutes shall be exempted in accordance with the example of Stat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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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