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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10 (Consent of the Applicant and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①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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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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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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