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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11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Retirement Benefits)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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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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