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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16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is Act)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orf포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가.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2조, 제294조(제290조제1항 및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a)어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104, 250 throughθ쓰r루 254, 287 throughθ쓰r루 289, 292, 294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0 (1) and앤드 291 (1)), 297, 297-2, 298 throughθ쓰r루 301, 301-2, 302, 303, 305, 333 throughθ쓰r루 339, 342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3 throughθ쓰r루 339), 351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7 and앤드 348), or오 352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7 and앤드 34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또는 제5조의5의 죄

(b)비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4, or오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c)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3. 삭제<2018.12.24>

3.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4. 퇴직전의 사유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533) in인 forcef포스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1960 owing오우잉 to투 a어 cause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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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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