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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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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벌칙)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17 (Penalty Provisions)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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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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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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