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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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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14 (Fact-Finding and Duty of Cooperation)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hear히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ticulars,퍼티큘러즈 data데이타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ata데이타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확인

1.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제13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액 환수 및 결손 처분

2.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and앤드 write-offr라잇-오f프 as애즈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제16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 배제

3.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의 진술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divulge,디v벌지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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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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