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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13 (Recovery of Retirement Benefits Paid)

①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퇴직급여금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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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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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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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turnr리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recoveringr러커v버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fault.디f폴트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지급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collects컬렉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recoveryr리커v브r리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turnr리턴 themð뎀 is이즈 missing,미싱 has해즈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riter라잇 themð뎀 off오f프 as애즈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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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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