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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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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12 (Relationship with Payments under Other Statutes)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대통령령 제1186호 군인전역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역급여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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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05.3.31>

1. Deleted.딜리티드 <2005.3.31>

2. 삭제<2005.3.31>

2. Deleted.딜리티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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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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