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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급시기)

①퇴직급여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접수 선 순위자

2. 접수시기가 같은 경우 연장자

3. 소액 지급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순위

②지급시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에 대한 법정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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