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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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