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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9 (Penalties)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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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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