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9-2 (Penalties)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A person who did not make a notification or made a false notifi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3-3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