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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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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9-3 (Special Provisions on Mitigation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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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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