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8 (Penalties)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A person who, without good cause, obstructed rescue and emergency activ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3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