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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2. 교육시설 현황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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