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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5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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