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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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