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1.1.26]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