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실태 파악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3. 삭제<2022.12.20>

4. 법 제14조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학습시스템 운영(해당 시스템에서 정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수집한 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무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환자안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