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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앙환자안전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ㆍ사업실적 및 예산ㆍ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본조신설 2020.7.30]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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