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재원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