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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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