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3-4 (Support for Remanufacturing Funds, etc.)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Where remanufacturing business operators carry out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for remanufacturing,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or lend necessary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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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