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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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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1 (Designation of Evaluation Institution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1. A어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o투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1. Having해v빙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2. Possessing퍼제싱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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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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