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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4.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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