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4.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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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4.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