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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장 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7.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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