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7.6]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7.6]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