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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수수료)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4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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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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