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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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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연간 보고서)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3 (Annual Reports)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6.9>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pared프r리페어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by바이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6.9>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iming타이밍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nual애뉴얼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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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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